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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의 관할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입니다. 두 학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이 각각 다르다면 각각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면, 귀하의 임금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의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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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6:07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_._) <꾸벅>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동료근로자의 임금 단순 참고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책을 읽다보니 근기법 6조[균등한 처우]부분을 해석하는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면상 불합리하게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위반이다' 라는 ...
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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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7:16
안녕하세요~~ 상기 2)번질문에서 추가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 4일 하계유급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8년도,2009년도 휴가간 8일을 연차수당지급금액에서 공제하면 안되는지요???
jb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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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에 '30일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자동연장하는 것을 한다'고 정하였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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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의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되어 5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발생은 아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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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정산제란 사전에 발생할 연장근로등과 같은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월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체로는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근로계약서
상 야근수당과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면 임금 총액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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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7: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좁은 의미로는 실근로제공기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10.31.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10.30.까지 실근로가 종료되었더라도 10.31.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10.31.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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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3: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퇴직(예정)일 1년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퇴직싯점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년3개월이 되는 싯점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신데....사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차후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퇴직예정 싯점 이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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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처럼, 매월마다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매월 수령한 해당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고 퇴직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하였다면 매월 통상임금으로 수령한 금품외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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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휴게시간을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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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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