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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
    클짱 | 2024-04-14 11:47 | 조회 수 124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87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169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4-04-12 13:39 | 조회 수 242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89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209
  • 퇴직금계산 문의 [1]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74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56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질의 1.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근로자의 ...
    상담소 | 2024-04-10 03:42 | 조회 수 145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