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1992.2.28, 대법91다30828)는 대법원 판례를 보았습니다.

이 법원판례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서도 사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 시간외수당을 월 임금에 정액으로(직급에 따라 차이)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기준 연장근로를 몇시간을 하던지 간에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야간근로수당 즉,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할증료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그 수당액을 예정하여 매월 기본급의 일정률을 고정급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해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그것이 비록 형태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사실상은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또는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적인 수당은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대법원 판례(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에서는 교대제 근로자 중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교대제근로시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그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한 노무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또는 연장·야간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임금 하청업자가 임금을 미지불하고 잠적하였다면?
임금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임금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와 법원 차이(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임금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근로소득 여부
임금 체불임금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임금 체당금믈 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임금채권 대위'의 의미) 1
임금 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임금 정기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재직중 받지 못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임금 임금 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임금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임금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임금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요?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임금 사업주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누구?
임금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임금 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임금 법내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임금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수당도 함께 인상되나요?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한다면?
임금 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 1
임금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 지급 기준은?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임금 개인연금 보조금,핸드폰 보조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임금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액) 1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