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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
연금은
퇴직
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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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성과에 따라 변동 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그러나 성과급의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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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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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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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
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
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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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을 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단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휴가 차일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가령 1996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 비교....2023년까지 매년 몇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셔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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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법인이 이전 사업수탁자인 A법인에서의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장인 만큼 앞서 A법인에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
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B법인이 "이전 A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퇴직
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
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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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전 파견기간에 대해 파견 사업주와 별도의
퇴직
금 산정을 위한 파견근로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협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
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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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1을 퇴사일로 하여 2019.1.1~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
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022.10.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7.1~31까지의 임금총액+2022.8.1~31까지의 임금총액+2022.9.1~30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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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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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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