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우리 회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중도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등) 해당 월이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30일을 나눠서 근무일수 만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담소 답변을 참고하면 실제 해당월의 월력일수를 분모(分母)에 넣어 계산하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요?

  • 상담소 답변
    회사의 월급여대상기간이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인 상황에서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7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7월분의 월급여는 100만원*(13일/31일)입니다.
    약 이 근로자가 6월13일에 퇴직하였다면, 6월 월급여는 100만원*(13일/30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부산하 기관으로 “법령이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관련근거가 없으면 , 규정을 개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직입니다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한다')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규,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월의 총일수(28일, 29일, 30일, 31일)'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달 일할 계산한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30일 등)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예:'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실제 많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들을 살펴보면, 단지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하거나 판시하고 있을 뿐, 30일로 분할 계산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판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근기 1455-24422, 1981.8.11.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선택한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일부 발생하나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례적으로도 일할지급 방식의 잘잘못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월급의 일할계산은 어느 방식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방식이든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정해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할 계산 방법

일할 계산 방법 계산식(1일) 특징 자동계산
월의 일수(28일,29일,30일,31일) 300만원÷31일=96,774원 매월 총 일수에 따라 변동
(일반적 사용)
일할계산 자동계산
30일로 단일화(월별 일수 무관) 300만원÷30일=100,000원 매월 동일
(일반적 사용)
월의 유급일 수(무급일만 제외) 300만원÷26일=115,385원 매월 총 일수와 무급일(예:무급토요일)수에 따라 변동 -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8시간=114,833원 임금 구성에 따라 변동 통상임금 자동계산

급여 일할 자동계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로시간 휴일에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는지요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 등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근로계약 한 달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