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저는 일년전에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정식직원이기때문에 연수을 갔다와야 한다고 해서 1회 연수생으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저도 다른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부당하고 사람취급조차 하지 않는 복지시설에 대한태도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뜻이있는 직원들을 모아 노조을 결성했습니다. 막상 노조을 결성했지만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노조 만든지 3개월이 되도록 노조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측에선 가족들을 이용하여 수 없이 노조 탄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노조위원장과 저는 계약 만기가 되었다고 한달전에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재계약 못하는 이유가 제가 "부담스럽고 어려운사람"이라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하더니 통보한지 한달 후에 다시 불러서 사표을 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유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남자 직원과 풍기물란으로 여론이 너무 시끄럽다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풍기물란을 했는지 본 증인을 데려와서 삼자 대면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책임자는 자기는 그럴 필요을 못느껴서 안하고 자기 한테 말해준 사람들을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직 계약서을 본적도 없고 입사할때  계약서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여자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어서 쫓아내려는 책임자에게 명예훼손죄와 성회롱 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물론 복직도 원하고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강건한 의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셨는데 가족까지 괴롭히고, 급기야 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둔갑시켜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파렴치한 회사를 보니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측의 저질적인 노조 탄압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조 설립초기에 그 정도의 탄압은 어느 노조나 한두번은 겪게 마련이고, 그러한 시련을 딪고 일어서면 보다 단단해진 노동조합이 서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계약직이고 다음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회사측 주장은 과감하게 흘리십시오. 귀하는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도 계약기간을 정한 바가 없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 불이익 취급 등에 대한 자료정리가 우선

회사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했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그 입증책임은 회사가 져야 할 것인데 무엇으로 신빙성있는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노조활동에 열성적인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측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도록 사용자측의 노조의 운영에 대한 개입,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조합원 가족들에 대한 협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이제라도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에 대하여, "사실상 해고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요지로 "건의서"를 보내세요.(건의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노조 설립 초기에는 사용자와의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 근거로서 보관해두셨어야 합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려면 근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이 거의 구두로만 의사가 오가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쉽지 않아 사실상 사용자측이 오리발을 내밀어버리면 노조측에서 난감한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둔다면 이 모든 것이 차후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노조측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음달에 해고처분을 단행한다면(겉으로는 근로계약만료라고 할 것이겠지만..)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것은물론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위급에 해당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귀시키라는 청구취지를 담게 됩니다. 한편 회사측이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권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조합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조합원들에게는 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다독이세요. 노동조합의 힘은 일치단결입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임금 복직하고 8개월 뒤에 퇴사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시간 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처리 여부
임금 법내연장근로의 경우 연장수당의 지급의무 여부는?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임금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근로계약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연명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계약 당직수당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당직근무 인지요? 연장근무 인지요? (당직,일직,숙직과 연장근로의 구분)
임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와 통상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계약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 해고 등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근로기준 노동법보다 나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지요?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수당도 함께 인상되나요?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이라는 의미)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