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시내버스 운전자 입니다.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일률적. 고정적.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수당 중 근속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단협체결에 따라 입사일부터 1년미만 근속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년근속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 지급하여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미만 근속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 지급수당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지침 및 해석의 이유를 들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근로자들은 근무시에는 모르는척 주는데로(근무중이니까) 받다가, 퇴사시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3년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협체결시에 "1년 근속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지급한다"는 문구에서 "1년근속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 5일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한 단협 체결한 노동조합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변경된 수당이 근속수당의 성격으로 볼 때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운전자의 직업상 장기근속자(15년~20년)는 절반이상 되고 월 시간외 120~130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버스노동조합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답변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것처럼, '1년근속시 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 5일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매월마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또 다른 조건요소인 '고정적 임금'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13일이상 근무(만근)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가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을 인용하면서, 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이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6.03.22, 대법원 95다 5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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