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12로 분할하여 지급, 그 효력은?

저희 회사는 5월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산정기간이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이 되는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월30일 날짜로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1년 연봉책정을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급+퇴직금이 되는경우지요 어떤 직원의 연봉책정이 3000만원인데 여기는 즉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3000만원을 13개월 분할하여 즉 1/13에 해당하는 금액 230만원 퇴직금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매달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23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한 19만2천원을 230만원에 얹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맞는지요?

답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에 대한 효력에 대해 그 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20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 강화)에 따라

  1.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이를 다시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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