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상무님 소개로 입사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상무님과 사장님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퇴직했던 사람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16일에 받는 날인데 아직 받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월급도 언제 준다는 그런것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방도 비우라고 합니다. 상무님도 하루사이에 해고를 당햇습니다. 이런걸 어찌 풀어나가야할 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 언제 입사하여 얼마동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지, 몇 명이 일하는 회사인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경영상 긴박한 위험 상황에 처해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상황이라면 회사측의 무급휴가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경영권 다툼 도중 무급휴가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 합당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회사측과 귀하와의 고용관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단지 무급휴가(또는 무급휴직, 무급휴업)가 정당한 조치인지 아닌지 휴가(휴직,휴업)기간 동안에 임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먼저 괜히 스스로 자진하여 사직하는 등의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다만, 차후에 '지금 회사가 명령한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힙니다. '생활상 어려움이 있으니 무급조치를 유급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계속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의미의 건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측에 제출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사본은 카피하여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의미는 단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한 것이고, 나는 당시에 계속근무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차후에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괜히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청원,건의,호소 정도의 내용이 좋겠다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무급휴가조치를 강행한다면 차후 귀하는 회사에 대해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주장할수 있습니다.

부당휴직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휴직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강제휴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시기까지는 최대한 휴가,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되, 만약 장시간동안 회사와 특별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부당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도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구제신청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기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여성 2006년 1월부터 출산휴가시에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해고 등 출산휴가기간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나요?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여성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출근율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여성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신청기간이 맞물렸을 경우... 1
여성 퇴직금 중간정산과 생리휴가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임금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