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저는 휴학생이며 음식점에서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한달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다음달에는 조금 올려준다고 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첫달은 8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한달이 지난 3일뒤까지 일을 하면 8만원을 마저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이 급한터라 그리고 다른곳도 다들 그러는 줄알았는데, 휴학한 학교에서 노동법 최저임금저보장에 대해 논쟁에 불이 붙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휴일 공휴일에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밥먹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서서 먹거나 아니면 손님오면 냅다 밥먹다 말고 일하고 일하는 도중 10분도 쉬지 못합니다. 한달뒤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3일을 더 일한 후에 8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가게에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하루에 7시간씩 주당 49시간을 일하고 있습다(저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근로 조건들이 노동법에 위배되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가 만일 피해자라면, 노동법을 근거로 제 뒤에 올 아르바이트생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노동계는 인권사각지대라 불리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책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노동자권리를 찾겠다는 의지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하고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근로자의 피해상황을 몸소 체험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가 고시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직한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나간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노력은 귀하의 삶을 견고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일부를 떼어내어 "한달 + 3일을 일하면 그 때 포함시켜준다" 는 내용을 반대해석하면 "한달 + 3일을 일하지 않으면 8일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예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이 또한 무효입니다. 즉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한달만 근무하고 퇴직할 지라도, 사업주는 떼어두었던 8일분의 임금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약금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위약금 때문에 계속근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직접불 원칙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가 근로자 수중에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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