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주체

이 회사에 근무한지두 9개월째인데요. 입사할때는 건강진단서류를 내야한다는 소리가 없다가 며칠전에 서류를 빨리 내라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건. 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것입니다.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채용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채용시 건강진단은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6년부터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이후에는 일반건강진단(사무직 종사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유인자 노출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딘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인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도 일반건강검진으로 인정됩니다.

채용절차법에서도 채용심사비용은 회사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는 구직자(근로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업주 부담의 건겅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7월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채용절차법 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부담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사업주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은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규채용 근로자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의 소음 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배치전건강진단(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2000.3.15., 산보 68307-193)

관련 정보


관련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제9조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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