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본격적 징계를 위한 준비적 조치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지난 3월에 회사는 부서내 문서발송 고무인 사용(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과 관련하여 도용하였다며 시말서 작성을 요후가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탐문 조사 과정에서 부서장과 업무분장으로 이견 충돌 있었던 부분들 저에게 문제가 있다(4월~11월)고 하여 사항별(8건)로 사실대로 자료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후 저에게 희망퇴직을 유도 하기에 사실의 진위를 파악을 공정하게 조사요청 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 20일 품질보증팀소속에서 지원팀 소속 징계절차 대기 인사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 내용에 대기발령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인사명에 따라 일단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현재 보직도 없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 대기 발령 중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 질문 1. 징계절차 대기도 대기발령이 맞는지요.
  • 질문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항이 없어도 대기발령이 가능 한지요. (당사 징계는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 질문 3. 지정된 대기 장소를 이탈하지 마라는 인권유린은 아닌지요

답변

대기발령이란, 회사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하거나 근로자 일신, 과실,행태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해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 명령을 말합니다. 기업이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인력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대기발령도 다른 인사 명령과 같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즉, 법원판례들은 대기발령의 구체적인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기 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인원 감축 및 기구 개편 과정에서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대기 발령을 명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유추한다면, 본격적 징계(인사위원회 등 공식적 절차에 의한 징계)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예비행위로서도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대기 발령 정당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판례는 인사 조치가 사용자 고유 권한임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 법규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부인하며, 이 경우에 정당성 판단은 ‘대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즉, 해고가 아닌 인사행위인 전보발령과 마찬가지로 대기발령 조치를 명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 경영상 필요(근로자의 잠정적 과실에 따른 징계의 필요 포함)가 있는지 여부와 대기발령됨으로 인해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와 동일한 선상에서 법원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임금 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임금 당직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등 징계 준비를 위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여성 출산휴가후 복직시 부당한 부서이동 어떻게 하나요?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해고 등 보직해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근로시간 출장업무 수행 중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간주근로시간제도)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합니다.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근로기준 근로자 잘못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file
해고 등 무조건 일괄사직서 제출 후 선별수리한다는데..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임금 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 카페 알바인데,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퇴직시 해외 주재비 반환 여부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삭감하는 것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