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과다한 인력소개요금과 아르바이트의 주휴일과 주휴수당 여부

저는 지금 용역회사를 통해서 모 화장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하루에 8시간에 10만원이라고 용역회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12월달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1월달에 용역회사에서 돈이 10만5천원으로 오른다구 하더라구요.

근데 알바생은 제외라구 하던데.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구 용역회사에 소개로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용역이나 급여두 다르고 주차 임금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아예 지급이 되는않는데? 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일을하는데. 이래두 노동법에는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용역아줌마들과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은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을 하면, 용역아줌마들은 주차라고 하면서 일요일에두 임금이 지급이 되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은 없다는데. 이것 또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나요?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용역회사에서는 10%를 땐다고 알고있는데요. 노동근로법에 용역회사에서 소개비로 임금의 %를 땔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용역회사에서 모든 돈이 지급이 되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특별히 돈을 작게 받아야 하는 부당한 이유라는 있는건가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듣기로는 회사에서는 용역으로 3만원 이상이 용역회사로 간다고 하는데. 소개비로 30,000원 그 이상을 때는거 같아요.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임금인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A근로자에 대해 10%를 인상하고 B근로자에 대해 20%를 인상하는 등 차등으로 인상한다고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낮게 인상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등인상에 따른 문제(위화감,생산성저하)는 사업주가 스스로 감수할 문제입니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과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용역 등 직종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체계나 급여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아직까지 노동법에서는 부당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근로기준법 제6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는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 용역근로자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주휴수당, 주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근로자이든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동일하게 1일의 유급주휴일에 쉬도록 하여야 하고 그 쉬는 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은 당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이 적용되지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주휴수당,주차수당)을 보장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귀하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라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모양인데, 재직중에 시정을 촉구하시던가, 퇴직후라도 시정을 촉구하고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체불임금사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때에는 매월 임금명세서나 월급봉투를 반드시 모아두어 차후 월급에 일요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직업소개료의 제한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참조)

따라서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900만원)의 1% = 9만원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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