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메일 내용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비생산인원 감원을 결정했으며 xxxxx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xxxx 이 수행하던 업무를 aaaa에게 인수인계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해고 통보 메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회사가 신규인력 급여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조정신청이 될까요?  해고라는 말만 없지 명백한 해고인데 말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이 개정(2007년)되면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을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발송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서명, 날인 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만한 등기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휴대폰 문자나, e-메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해고통지에 대한 대응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자체는 성립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어 결국  절차적 요건 불비로 인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즉, 해고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의사의 서면통지라는 특별효력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이메일에서는 '감원결정, 포함, 인수인계'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해고, 퇴직 등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없으므로 차후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고하는 통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측의 이메일에 대해 '이메일 내용과 관계없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속근로의사표시 없이 회사의 이메일내용을 무작정 따르는 경우 회사는 차후 '권고사직을 노동자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회사측의 이메일 내용이 있으므로 그것이 권고사직이건 해고이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해고시기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일하는 중에 사고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기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임금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임금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기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임금 인사이동,직무변경과 급여 변동
»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여성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1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근로계약 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과 조건은 어떠하나요?
연봉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연봉제 연봉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연봉제 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임금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임금 야간에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유급처리 문제)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