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인은 얼마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이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후임 대표이사인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민사상 의무(채무변제의 의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상 체불당시의 사업주  

그런데,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후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임금체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현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이고, 민사책임과 달리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불임금은 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며, 대표이사 변경시 후임대표이사는 자신의 취임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 중 퇴사시에는 후임 대표이사도 형사 책임

다만, 여기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정기일 임금 지급 의무(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대표이사는 임금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며,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퇴사 당시 대표이사는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대표이사 시기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 취임 후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고용승계는?
근로계약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계약 실적 성과급제 설정(또는 성과급 체계의 변경 확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수당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임금 시간당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입니다. )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해고 등 수습 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임금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요?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 성과급 실적급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file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해고 등 사직서 제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사직서 철회의 효력)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임금 사업주 변경시 임금체불 형사책임은 누구?
근로계약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임금 비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노조비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