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대지급금과 임금채권 우선변제와의 차이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갖는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란, 사용자의 채무를 청산함에 있어 일반채권자들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과 동등한 순위에서 변제받을 수밖에 없어 법률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특별한 보호 장치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한계

하지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도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제대로 변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체불임금 대신 지급과 임금채권의 대위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 중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하고, 그 지급한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청구권을 대신하여 갖고 사용자에게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대신 변제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그 청구권을 갖고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위청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민법 제469조에서는 제3자가 채무자(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근로자)에게 체권(미지급 임금 등)을 임의로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금채권보장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국가는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국가가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 7. 25., 2021. 4. 13.>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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