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급요건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것입니까.?


답  변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근로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3년내에 퇴직한자 이어야 합니다.

    ①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인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 체당금의 지급을 퇴직근로자에게만 국한하는 이유 또한 동제도가 사실상 기업도산의 경우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때문입니다.

  • 다만, 화의개시결정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재건형도산을 도산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기간 임금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 이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필요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며, 소요재원이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여타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을 지급보장 할 경우 자칫 사업주가임금지급을 태만이 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여타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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