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변

  • 그 동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임금채권우선변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대로 변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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