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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육아휴직기간( 20.4.17~21.4.16) 이며,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무급육아휴직중에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를 육아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호봉이 변경이 되어 인상된 ...
    껀숙 | 2021-03-26 15:34 | 조회 수 3883
  •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x)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립대학교병원 보건직종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의거해서 육아휴직을 1년이내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사학연...
    밍후리 | 2021-03-24 17:38 | 조회 수 6464
  •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안녕하세요. - 관련: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7항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부여해야하는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재직기간 2020.03.28.~2021.03.27. 육아휴직 1년은 출...
    작은밍밍 | 2021-03-18 10:41 | 조회 수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