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숙 2021.03.26 15:34

육아휴직기간( 20.4.17~21.4.16) 이며,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무급육아휴직중에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를 육아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호봉이 변경이 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1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육아휴직 시작 전 정상임금 지급기간 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까지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1 2021.03.29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60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1.03.29 157
기타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2021.03.29 71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2021.03.29 285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3.29 277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46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4
근로계약 교대제 근무변경 1 2021.03.28 32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62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문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3.27 1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45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42
근로시간 3교대근로 1 2021.03.26 142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2021.03.26 201
임금·퇴직금 감봉시 통상임금 1 2021.03.26 1093
» 임금·퇴직금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21.03.26 392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2021.03.26 7494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