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4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연금 오지급 건 처리 방법 [1]
    2022년 1월 1일자 퇴직하신 분의 퇴직연금(DB형)을 IRP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니 평균임금으로 그동안 적립해왔고, 통상임금이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경...
    아이코 | 2022-02-24 10:46 | 조회 수 1076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퇴직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DC형같은경우는 펀드에 가입해서 이익을 낼수도있고 그냥 넣어두면 은행이자처럼 붙기도하는데..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안하고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
    저놈이 | 2022-02-20 15:36 | 조회 수 745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1~7/31까지 6개월 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휴직기간 중 DC퇴직연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가티운 | 2022-02-18 17:37 | 조회 수 728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근무 중이며 2월 말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므로 월 납입액은 매 월급에 따른 1/12로 납임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
    cjfgua | 2022-02-14 15:53 | 조회 수 976
  •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사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
    밝을현 | 2022-02-04 11:00 | 조회 수 453
  •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규모의 회사(5~15인)입니다. 여태껏 사측에서 퇴직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작년 10월경에 사측에서 퇴직연급을 DC형으로 전부 가입...
    마샤와곰 | 2022-02-03 10:26 | 조회 수 158
  •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적립이 월 급여의 1/12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정기적 상여는 포함이 되지만,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나와 있지 않은 비정기적 상여...
    미요미미미 | 2022-01-25 15:09 | 조회 수 3432
  • 근무중 임금인상으로 퇴직시 계산된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계좌 누적납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연봉제로 급여계약이 되어있고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직장에서 매월, 현재의 연봉/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2로 나눈 금액이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이 되고있고요 그런데 이 경...
    지혜샘 | 2022-01-23 12:04 | 조회 수 1313
  •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20.08.말일 ~ 현재(2022.01.23)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연봉은 21년 하반기기준 2600만원입니다. 연봉계약서 상으로는 계약연봉 총액의 1/12로 나누어 매...
    지노리2 | 2022-01-23 02:33 | 조회 수 302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퇴직연금DB로 들다가 DC로 전환하신 분입니다.  이때 퇴직연금DB계산을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했다고 말을...
    한소리 | 2022-01-19 15:41 | 조회 수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