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0개를 찾았습니다

  •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저는 시청에서 4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이번 6.1~6.7 중에 3일을 연차로 소진하여 연휴를 가지려고 사용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개월 중에 쓴 병조퇴가 4시간씩 8회가 있었는데...
    썬연료 | 2022-05-31 22:46 | 조회 수 2533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뇽하세요.   정규직은 300인이상 사업장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겨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무급반차를 사용하려고합니다.   무급반차를 사용할경우 검색해보니 조퇴로 되어 연차 및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되는걸로...
    보배로움 | 2022-05-23 15:26 | 조회 수 1798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본인은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로, 전 직장 퇴사 후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직을 준비함에 있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실천하였으며, 구립 시설인 현 직장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서류전형, 면접 ...
    akawaii | 2022-05-19 09:14 | 조회 수 1349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19804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상담소 | 2022-05-16 17:18 | 조회 수 1234
  •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질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상담소 | 2022-05-10 14:15 | 조회 수 1698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 근로기간이 약 3년 4개월정도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고용보험쪽에서 계약만료는 안된다고 하고 권고사직으로만 처리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간제법때문...
    shinhwa00728 | 2022-05-10 13:18 | 조회 수 300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192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11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상담소 | 2022-05-01 06:15 | 조회 수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