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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계약직으로 1년을 일하고, 다시 1년 계약연장을 한 노동자입니다. 원래는 1년만 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했는데 너무 붙잡으셔서... 결국 계약 연장을 한 후 2개월 미만이 지났는데, 정말 정말...
여보세요나의천사 | 2022-06-01 19:00 | 조회 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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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홍구날다 | 2022-05-26 15:31 | 조회 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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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타직군 새로운 계약직 공고에 지원하여 퇴직 후 재입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재직 경력보다 경력평점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사유는 ...
세상21 | 2022-05-20 09:10 | 조회 수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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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2]
-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
kngom | 2022-05-09 17:20 | 조회 수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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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 . 04 . 13 ~ 2021 . 08 . 03 까지 정규직으로 약 1년 4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자진 퇴사를 하고 약 7개월 뒤쯤 다른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여기 계약은 ...
기린123 | 2022-05-02 05:19 | 조회 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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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804, 2020.02.25.) 질의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상담소 | 2022-05-01 06:15 | 조회 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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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
상담소 | 2022-05-01 03:29 | 조회 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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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
상담소 | 2022-05-01 03:19 | 조회 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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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73, 2019.08.20) 질의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소...
상담소 | 2022-05-01 02:25 | 조회 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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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