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65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예정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 육아휴직 들어가는 1년동안 생성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1년치 생성되는 연차 개수를 ...
    회사다니다 | 2022-10-20 07:40 | 조회 수 1013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6년차 워킹맘입니다. 2016년 11월 입사해서 2020년 2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2022년 5월27일까지 했습니다.  복직을 한 상태인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최저시급, 최저근무시간으로 하...
    yjhj0023 | 2022-06-28 20:25 | 조회 수 620
  •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의 일 [1]
    <사실관계> ■ 육아휴직기간(2002.2.14.~2003.2.13) 중 호봉승급 누락의 건 [2021.6.1.(화)] - 본인은 한양대 인사팀에 육아휴직기간(02.02.14~03.02.13) 중 누락된 정기 호봉승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2021.7.8.(목...
    청다색 | 2022-06-27 14:35 | 조회 수 983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근무 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1년 계약직으로 5년차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시 1년씩 계속 재계약 하여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
    킹어킹어 | 2022-06-21 21:26 | 조회 수 421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82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53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1...
    상담소 | 2022-05-14 21:41 | 조회 수 7804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67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782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2.3.18.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은 충남에 소재하고 있고, 20년 7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카본 | 2022-05-09 22:00 | 조회 수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