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57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1.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
    상담소 | 2024-04-10 23:35 | 조회 수 26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219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사측에서 임금피크제를 폐지할려고 하는데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일수 있어 직원의 찬반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전체 직원의 찬반동의서를 무기명으로 받...
    견공 | 2023-11-24 09:37 | 조회 수 355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안녕하세요.  회사에 촉탁(1년씩 계약 진행)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퇴직금 정산 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 대상자는 DC형 전환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
    게걸 | 2023-07-31 00:38 | 조회 수 667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888
  •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회사에서 현재 정년퇴직 전 3년간 일정 감액률을 정하여 고용연장형(촉탁직)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생된 이슈가 있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3년간 임금피크제를 ...
    lifemint | 2023-03-25 14:02 | 조회 수 401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
    옥수수숭 | 2023-03-07 10:17 | 조회 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