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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
상담소 | 2007-04-24 19:04 | 조회 수 1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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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현재 회사에서 제품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직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사세 확장에 의해 올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상담소 | 2006-07-21 18:56 | 조회 수 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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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관리팀장을 맡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개인별 회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팀별로 주말을 이용하여 회식비를 가지고 1...
상담소 | 2004-10-16 13:46 | 조회 수 1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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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 산재기간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연차발생 여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자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연...
상담소 | 2004-08-02 09:33 | 조회 수 1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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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당사의 근로자 중 201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
상담소 | 2003-07-26 13:08 | 조회 수 24759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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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 장기간의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저희 회사에는 2002년 7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2003년 1월 16일 다리골절을 입어서 03.1.16~03.7.22현재까지 산재요양중에 있으며 2003.7.14일이면 퇴지금 중간정산일이 ...
| 2003-07-23 14:20 | 조회 수 33610 | 추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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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01년 12월에 출근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이었으며 2003.1.31일자로 업무가 불가하여 스스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 산재는 미종결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
| 2003-02-05 15:34 | 조회 수 25980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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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산재보상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근무중 재해를 당해 산재처리중에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외에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
| 2000-07-30 18:35 | 조회 수 28809 | 추천 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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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
blue4290 | 2009-08-04 09:35 | 조회 수 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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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회 관련 문의(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의 기준은 '업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여기서 업무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재해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으...
상담소 | 2004-07-27 15:47 | 조회 수 2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