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08.04 09:35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지급시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는지요?

예컨대 평균임금 10만원, 장해 14급의 경우 55일분인데

장해보상액이 550만원인지?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장해등급이 14등급(55일분)인 경우, 장애급여는 [10만원*70%*55일=3,850,000원]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시... 1 2009.08.07 292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해고·징계 질문 1 2009.08.07 1900
임금·퇴직금 약정금액 미지급 시 해결방안 1 2009.08.07 1542
휴일·휴가 연차 질문 1 2009.08.07 1658
노동조합 회사의 분사이후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여부? 1 2009.08.07 1749
해고·징계 해고날자 1 2009.08.04 2987
» 산업재해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2009.08.04 3663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날짜계산 1 2009.08.03 3583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09.08.03 1416
기타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1 2009.08.03 50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62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196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Board Pagination Prev 1 ...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