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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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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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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대체휴일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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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판매등 단순업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불가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판매등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월에 12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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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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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곱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9.15부터 30까지 재직하였다면 15일에 대해 15일/30일*230만원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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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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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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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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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퇴직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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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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