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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신청은 이직(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기존 A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경우귀하가A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했어야하므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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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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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해당월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료등 사회보험료는 직전년도에 연간 보수액을 기초로 신고가 되어 이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등에 설명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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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 사업주의 사직 요구를 귀하가 수용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인정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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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의 쟁점은 임원에 해당하는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1년 보장되며 유급으로 사용가능한 법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등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등에게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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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상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 이전의 통근상의 거리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변경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다는 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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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2)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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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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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한 근무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ㄴ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통근상의 불편이 있어 이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에 기술하시고 이를 1부 보관해 주시고,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인터넷 포털의 거리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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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
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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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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