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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
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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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반복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이 만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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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4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명목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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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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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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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
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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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퇴사직전 연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23.9.30에 퇴사할 경우 즉 2022.7.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미사용분과 2023.7.1~2024.6.30 사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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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당시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이후 전적 사업장에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부적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전적 시점에서 별도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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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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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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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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