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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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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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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로의 실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주휴수당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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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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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6 입사
근로자
에 대해서는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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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
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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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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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
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
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에 보험의 취득신고(가입)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해당
근로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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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
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
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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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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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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