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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을 처리하기 크게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 2) 먼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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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중간정산
이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제도일 가능성이 높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이상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15개가 발생했음에도 1개밖에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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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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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고용관계 변경 이후에도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등의 연속성을 인정하겠다는 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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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 포함 근로제공 가능 상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52시간입니다. 1일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 근로제공 하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5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55시간으로 1주 근로시간 상한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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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 해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라면 불가하겠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정산
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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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DC형으로 전환하였다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할 수도 있고,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납입계좌에 기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한다면 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3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다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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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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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유지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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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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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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