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9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 임금액과 실제 해당 근로제공월의 지급액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제공한 월의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상담소
|
2024-03-28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상담소
|
2024-03-28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월~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
상담소
|
2024-03-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
2024-03-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24.1에 합의한 초안에 없었던 2022.9.1. 이후 입사자와 임금피크제 및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체협약에 삽입되었다는 의미라면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행위는 노사간 합의한바 없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된 단협안에 끼워...
상담소
|
2024-03-2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을 기본 인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 인상을 해 오도록 한
취업규칙
의 임금 규정을 정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호봉에 따라 정률로 인상될 경우 같은 인상요율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자나 호봉수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지는데 정액으로 정할 경...
상담소
|
2024-03-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
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상담소
|
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상담소
|
2024-02-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용...
상담소
|
2024-02-27 16:2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