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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사업체가 2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를 지휘감독하고 사업이 일체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된 상태라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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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을 비롯한 퇴직급여제도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으로 정한 퇴직급여 제도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령 누진제 폐지등)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DB->DC로 변경) 역시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 가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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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이 DB인지, DC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DB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판단한다면,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43043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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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3:22
노동OK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납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1.2.1. 입사, 2022.5.1.퇴사자인 경우, 해당근로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2022.2.1.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이 발생하고, 이 경우
퇴직연금
최초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은 2022.2.1.입니다.(규약에서 연장기일을 정한 경우 그 날까지 연장 가능) 새로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규약상의 정기 납입일과 상관없이 입사후 1년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후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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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06:54
노동OK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일반 결근(무단 결근 포함)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의 사용자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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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기 부담금의 경우 매월, 분기, 반기 등 납입주기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기준이므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정기 부담금 납입 주기가 1개월인 경우 해당 납입대상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의 퇴직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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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 노동OK (nodong.kr) 2) 근로기간 도중에
퇴직연금
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기간까지 납입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한 연도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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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DC형
퇴직연금
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시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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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로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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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4:16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4.14.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근로자의 개인급여계좌가 아니라, 개인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퇴직연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반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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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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