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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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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3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또는 연차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반차휴가인 경우, 그 휴가 사용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지만, 실근로제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근로제공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오전 4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 5시간은 실제근로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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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 당직 근로자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전화나 문서등을 받고 입출입자 통제등으로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의 밀도나 낮고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된다면 일숙직으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보수를 책정해 지급하거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휴무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야간 당직이나 토요일 일요일 주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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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며,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9을 24일로 휴일대체 하였다면 29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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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을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고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상 연차휴가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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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임금이 월급제이며 명절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근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
등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
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유급휴일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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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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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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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무일이나 유급휴일에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이에 대해 특정일에 중복되는 유급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을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은 기존 근로자에게 이익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의사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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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 조항을 근거로 유급휴일 근로제공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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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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