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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
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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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
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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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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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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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함을 고지하고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임금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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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액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하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노동ok상단의 평균임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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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에서 소급을 신청하겠다는 의미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추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다만 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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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제 42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직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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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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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센터장이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과 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해고의 사유를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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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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