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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고용형태와 무관 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통상 근로자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도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 사이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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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평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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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는 인턴근로자나 정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산정사유발생(연차휴가 산정)이전 한달간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가령 해당 인턴근로자 입사일인 4.18이라면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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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부사업을 수주 받아 이를 수행하는 위탁계약 사업장에
기간제
로 반복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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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므로 먼저 일용직으로 고용할지,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1~2회로 작성하는 경우 4개월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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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 4조에 따르면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무기계약과 관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인 경우 등 2년 기간 제한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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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 제안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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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찾아보신 바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병가신청의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없다면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사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도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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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입니다.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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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고용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정규직 전환의 일환인지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용역업체 혹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기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대법 2016두57045 판례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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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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