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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3다18938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4.11.1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사건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2나58252 판결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가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그 영업에 관련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회사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을 회사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갑 회사가 실질적으로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른바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할 당시 을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도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을 회사나 갑 회사가 을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근로자들 일부는 그대로 을 회사에 잔류하였던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갑 회사에 신규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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