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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2다24509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3.5.27.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유효한지 여부(소극)

나.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 전액을 퇴직시에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당해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퇴직시에는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에 따라 그달분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위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그달 말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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