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정보
- 금전보상제도 실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2013.9.12.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4650)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다20034, 2012.2.9)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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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 해고기간 중의 임금, 중간정산, 위자료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