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판결요지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