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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1다53950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01.10.23.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사건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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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근로기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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