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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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다28305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4.8.26.

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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