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93다18938 퇴직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1994.11.1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사건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퇴직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9. 선고 92나58252 판결

판시사항

가.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을 하고 신설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나. 갑 회사가 을 회사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가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그 영업에 관련된 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회사의 근로자 일부는 그대로 잔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을 회사에 관련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갑 회사가 실질적으로 을 회사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 이른바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할 당시 을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도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지급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회사설립 이래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을 회사나 갑 회사가 을 회사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을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고 갑 회사로 그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수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 것이 당시의 경제사정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소속 근로자들을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근로자들 일부는 그대로 을 회사에 잔류하였던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을 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은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강제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갑 회사에 신규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file
근로기준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 실습생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근로자 해당 기준
근로기준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file
근로기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근로기준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근로기준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 보험사가 위촉한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근로기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file
근로기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로기준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file
근로기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자자간의 합의'의 의미
»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