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7두18406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7.29.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판시사항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참고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운로드


관련 정보

Atachment
첨부파일 '1'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자(객공)도 근로자이다.
노동조합 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기타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 근로기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file
근로기준 성추행 파출소장 해임 정당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노동조합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근로기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근로기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노동조합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기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근로기준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산재보상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근로기준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