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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가합30463 임금 등
판결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
판결선고 2013.1.2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사건

2013.1.22.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임금 등

판결요지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2)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대리 이하 사원에게 조사연구수당으로 직급별로 매월 70,000원 내지 110,000원을, 부장, 차장(을), 차장(병, 구 과장 직위), 공장, 직장에게 조직관리수당으로 직급별로 매월 50,000원 내지 16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지급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자격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자격수당으로 매월 1급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30,000원을, 기사 2급 및 기능사 1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25,000원을, 기능사 2급 자격증 보유자에게 2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지급된 자격수당은 일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4) 개인연금보험료의 통상임금 여부

2000.8.경부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지급일이 속한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하고 그 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지급된 개인연금보험료는 ‘1개월 이상의 근속기간과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일 것’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5) 정기상여금·업적연봉, 정기상여가산금의 통상임금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기상여금은 피고가 상여금 지급 월말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 2, 4, 5, 6, 8, 10, 12월(2008.11.부터는 11월도 포함)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피고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기존 통상임금의 50%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기존 통상임금의 100%를 각 지급하여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무일수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규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월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③ ‘일정한 근속기간’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후 복직시 일할 계산’이라는 정기상여금 지급액 산정기준은 일시적·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금규정에 의해 사전에 이미 정해진 고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금규정 제9조 제2항의 근속연수의 증가라는 조건도 근무성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과는 무관한 시간의 경과라는 자연적인 조건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무직 근로자 중 과장 직급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의 경우 업적연봉의 취지, 유래,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업적연봉 중 기존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2008.11.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운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다만 차등인상분(기존 통상임금의 0% ~ 100%)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데, 원고들은 업적연봉 중 기존 정기상여금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존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 부분만을 통상임금으로 구하고 있는 점, ⑤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존 통상임금은 비록 그 명칭이 통상임금이지만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정기상여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되는 순환 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점, ⑥ 사후 반환의 문제는 정기상여금이 1임금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고, 법정임금의 산정시기와 정기상여금의 산정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후적인 문제라 할 것인데, 1임금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5676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 등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6)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의 통상임금 여부

단체협약, 임금규정 및 이 사건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 전 퇴직하거나 지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군복무로 인한 휴직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① 귀성여비로 설날, 추석에 각 500,000원을, ② 휴가비로 하기 휴가시 기존 통상임금의 50% 상당액을, ③ 상품권(선물비)으로 2006. 4.경부터 2008. 8.경까지는 설날, 추석에 각 150,000원을, 2008. 9.경부터 현재까지는 설날, 추석에 각 250,000원을, ④ 유류비로 2010. 9.경부터 설날, 추석에 각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일 전 퇴직하거나 지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군복무로 인한 휴직자가 제외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지급조건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노사합의에 따라 사전에 이미 정해진 고정적인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② 휴가비가 이 사건 임금규정상 기존 통상임금의 50%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기존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니라 노사간의 약정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앞서 정기상여금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가비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그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되는 순환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③ 사후반환의 문제는 귀성여비 등이 1 임금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고, 법정임금의 산정시기와 귀성여비 등의 산정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후적인 문제라고 할 것인데, 1임금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④ 상품권(선물비)과 같이 일정한 액수의 금원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의 현물로서 상품권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귀성여비, 휴가비, 상품권(선물비), 유류비는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7) 경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경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갑 이하 사무직 근로자에게 경리수당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지급된 경리수당은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8) 근로보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기술직 근로자 중 공장, 직장에게 근로보조수당으로 매월 45,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지급된 근로보조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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