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사건 2009두1595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1.14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951 판결

판시사항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품질경영팀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토 지시 및 보고 경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 사례 ·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진의의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그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니다 file
기타 직급 직군별 정년차별 사례(종합)
근로기준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비정규직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
근로기준 주당 2~3일 근무자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줘야 file
근로기준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노동조합 제공하던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기준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근로기준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file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file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근로기준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근로기준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