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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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다56226 임금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21.8.19.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점,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점,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갑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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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보도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고정성 갖춰

단체협약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대법원,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임금소송 원심 파기 환송

법률신문 2021.8.25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A씨 등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2017다562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버스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 인상 합의와 함께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해왔다. 사측은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분(임금인상 소급분)을 협상 타결 이후의 급여 지급일에 일괄 지급했다. 사측은 다만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버스에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인 A씨 등은 소급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같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됐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통상 근로 이상의 근로,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시간 연장근로 시 그에 대해 1만5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5000원으로 소급인상했음에도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여전히 1만5000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하게 돼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된다"며 "이 때 사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소급해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더 적게 되는데 이는 통상임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 간 소급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급기준일 이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노사 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으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해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이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돼있는 임금이라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부분은 공제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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