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Extra Form
사건 2014헌바3
판결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선고 2015.12.2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 (2014헌바3)

사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014헌바3) 

판시사항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기준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 근로기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적용예외는 위헌(2014헌바3) file
근로기준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근로기준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
산재보상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file
근로기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예산편성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근로기준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포괄적 양도와 고용계약의 승계 여부
근로기준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근로기준 영업비밀보호 필요가 인정되면 사전 전직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file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 연차휴가 신청 절차 규정이 없다면, 전화로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로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근로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다 file
근로기준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산재보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증명 정도
산재보상 업무시간중 음주로 싸워도 '직무수행중 사고'
산재보상 업무스트레스탓 간암발생이라면 요양신청 타당하다
산재보상 업무상재해와 출퇴근 행위의 의미 file
근로기준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과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근로기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해야 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