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임금에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사건
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정보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규정 뿐만아니라 방침, 관행에 의한 것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 해고가 무효인 경우 임금은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범위(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다20034, 2012.2.9)
- 해고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중간수입금 공제 여부와 범위(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 해고기간 중의 임금, 중간정산, 위자료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소멸시효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5.26.)
-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